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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희망저축계좌의 제한적인 지급 해지 조건과 신청 방법"
희망저축계좌 3년 만기는 채웠지만 6개월 유예기간 안에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일부 지급 해지 사유로서 본인 적립금 및 이자에 근로소득 장려금 적립 누적금액의 5%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년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탈수급하희망저축계좌 희망저축계좌 3년 만기는 채웠지만 6개월 유예기간 안에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본인 적립금 및 이자에 근로소득 장려금 적립 누적금액의 5%가 일부 지급될 수 있습니다. 이는 해지 사유로 인한 혜택으로, 대부분의 경우 3년 만기를 채우지 못한 경우에 적용됩니다. 만약 희망저축계좌를 3년 동안 유지하며 만기를 채웠지만, 6개월 동안 유예기간 안에 탈수급하게 된다면 일부 지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이 경우, 본인이 적립한 금액과 그에 따른 이자에 근로소득 장려금 적립 누적금..
2023. 10. 13. 20:13